[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오는 4월1일을
CJ헬로비전(037560) 합병기일로 발표한
SK텔레콤(017670)의 바람이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됐다. 인수합병(M&A)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의견 청취, 인허가 신청서 보정 등을 이유로 심사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심사는 올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2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스터디를 통해 정부의 심사기준, 심사방법,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M&A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방송과 통신 분야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에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변경허가 ▲변경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통신에서는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합병 인가 등이 필요하다.
심사방법은 방송의 경우 방송·법률·경제·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8인~10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 합병의 가부와 필요시 조건 등을 건의할 수 있다. 통신 역시 법·경제·회계·기술 분야에서 10인 내외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자문단은 법·경제·회계·기술 분석을 수행하고 인가 여부나 조건 부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며 "하지만 자문단의 역할은 단순 자문에 그치고 모든 결정은 미래부 장관이 한다"고 말했다.
심사기한은 방송의 경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기본 60일에 30일 연장, SO 변경허가 기본 90일에 90일 연장, 인터넷(IP)TV 변경허가 기본 60일에 60일 연장, 변경승인 기본 60일에 60일 연장 등이다. 통신은 기본 60일이다. 이 기한은 SK텔레콤이 사업자 인허가 신청을 한 지난해 12월1일부터 계산이 된다. 다만 공휴일과 자료 보정, 의견 청취 기간은 계산에서 빠진다.
특히 법령상·행정상 장애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사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송법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9일로 만료된 60일의 기간통신사업자 M&A 심사 기한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다. 송 과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심사 기한이 연장되는 특별한 사유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도 필요하다. 방통위는 방송분야 인허가 사안 4건 가운데 SO의 변경허가에 대해 사전동의를 해야한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하면서 관련 절차 마련에 들어갔다.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심사기한은 35일이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미래부에서 심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M&A) 가부와 조건을 방통위로 보낸다"며 "만약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M&A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미래부에서는 이번 M&A 심사를 위해 방송 분야에서 심사주안점도 만들고 있다. 심사주안점은 심사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면 일종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가 심사주안점을 꼭 참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미래부가 준비하고 있는 심사주안점은 유료방송사업자간 결합으로 시장점유율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과 선택권 제약 가능성, 결합시장에서 지배력 전이 등 상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손 과장은 "법정 심사사항 외에 심사주안점 만든 사례는 과거에 없었다"며 "이번 M&A가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사위원들이 균형있게 볼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현재 SK텔레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해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M&A를 심사할 심사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공정위와의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활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오는 4월1일을 CJ헬로비전 합병기일로 제시했지만, 정부의 심사가 지체되면서 합병기일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사진/SK텔레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