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5조 1항과 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배한 신체 구속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결정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로 영창처분을 받은 전투경찰순경 A씨가 “심판대상 조항은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배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창처분은 사유가 제한돼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출석할 권리와 진술권이 보장돼있는데다가 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률에 의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전투경찰순경의 업무상 필요한 복무규율 강제와 위반에 대한 제재효과가 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경찰공무원 징계령’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준용으로 복무규율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돼 있어 영창처분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간첩작전이나 치안유지 같이 전투경찰대가 수행하는 국가적 기능의 중요성과 일사불란한 지휘권 체제 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단체적 전투력의 효과적인 유지 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창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제한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도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며 “결국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우선 “공권력 행사로 신체를 구속당하는 국민으로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절차든 행정절차 든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헌법재판소 12조의 ‘체포·구속’은 모든 형태의 ‘체포·구속’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의한 신체의 자유 제한도 영장주의 적용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 영창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도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구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창조항 관련규칙들 역시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경미한 복무규율 행위도 영창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창처분 불복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청도 영창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실효적 구제절차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영창처분은 법관이 전혀 관여할 여지가 없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합리한 제도”라며 “결국 심판대상 조항은 전투경찰순경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소속 의무경찰로 입대해 복무하다가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2012년 9월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한 뒤 영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