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6일 신영철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8기)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로부터 받은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협은 성명을 통해 "신 전 대법관은 1981년 4월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변호사 등록만을 했다가 올해 2월18일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청을 했다"며 "이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아랑곳없이 변호사 개업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같은 신 전 대법관의 처신은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읽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라면서 "특히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을 운운하며 소송까지 거론하는 것은 '법(法)'의 근본이 '예(禮)'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 분별없는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전 대법관은 진정 사회의 지도층 인사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당위적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소인배의 길을 가려는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진정 국민이 부여해 준 대법관이란 무거운 자리를 퇴직 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신 전 대법관이 개업한다면 다른 전 대법관이 개업을 자제해 생긴 반사적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누리는 최악의 불의와 부정이 발생한다"며 "그는 무주공산에 입성해 독점적 이익을 누리면서 단숨에 수십억원의 돈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개업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전 대법관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그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유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6년간 대법관을 지낸 사실만으로도 이미 국가와 국민에게 큰 빚을 진 것이므로 공익활동을 통해 그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은 모름지기 그칠 줄 알아야 위태로움을 피할 수 있으니 대법관을 지낸 데 만족하고, 과욕을 보여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화가 없고, 손에 넣으려는 탐욕보다 더 큰 죄악은 없는 것을 명심해 부디 자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5일 등록심사 없이 개업신고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해 절차에 따라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변협에 보냈다.
한편 신 전 대법관은 지난해 2월 퇴임 후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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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