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박원순(60) 서울시장이 강용석(47)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는 박 시장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이달 29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 시장 측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가 박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면서 "가족의 명예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박 시장 측은 지난달 3일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1억100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시장 측은 "강 변호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과 목적 달성을 위해 박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이를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 청구액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서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한편, 올해 2월 1심 법원은 박 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박 시장 측은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59)씨 등 7명을 상대로 각각 5000만원~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1일에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후 정정보도 등 요구에 불응한 인터넷 언론매체 A사를 상대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에 적극 대응에 나선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서모씨 측 변호사 강용석씨가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