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가 “심판대상 조항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에서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해 판단하는 마음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나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대한 법관의 해석으로 구체화 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육교사인 A씨는 2014년 5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어린이집 원생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뒤 처벌근거인 심판대상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결국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