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의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 변경이 어려워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무면제·유예상품과 관련해 카드사의 손해율과 보상률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고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사의 고객이 사망이나 질병 등 카드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카드사들은 이번 약관 개정에 대해 늦어도 오는 5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카드업계는 지난 1월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 시정 명령을 지적받은 바 있다.
기존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의 경우 '보장 기간 중 상품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돼 고객이 수수료율 변경에 대해 사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점 때문에 카드사들은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었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채무면제·유예상품으로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약 1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 당시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경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 조건 변경을 위한 객관적인 명백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약관을 변경하고 상품수수료율을 올릴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근거와 변경사유를 고객에게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도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전면적인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사의 6대 분야 정밀 실태검사 결과 채무면제·유예상품과 관련해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있다"며 "개선안을 만들어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약관을 변경해 손해율과 보상률에 변경이 있을 경우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