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압박에 소비자 혜택 늘었지만 카드사 '울상'

해외결제 취소 손해 카드사 책임 등…제도 변화에 장기 리스크 부담

입력 : 2016-04-05 오후 5:11:10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혜택이 확대됐지만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에 울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사항'과 공정관리위원회의 '약관개선'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소비자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돼 카드사의 부담이 늘어난 모양새이다.
 
당국이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해외결제 취소시 환율에 따른 손익이나 일시불·선결제를 통한 포인트 적립 기준 부재 등의 불합리한 기존 영업관행을 개정하면서 카드사들의 책임이 늘었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한 경우,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를 감안해 포인트를 적립토록 개선된다. 현재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카드사에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었다.
 
또한 해외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의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토록 개선된다. 그간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부담 주체가 카드사별로 달랐다.
 
카드 갱신발급 시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 조항도 마련된다. 기존 표준약관은 신용카드 최초 발급 시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는 갱신 발급의 경우에도 연회비 면제가 불가능했다.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의 재발급 보장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카드상품이 판매가 종료되면 카드상품의 재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의 환급절차도 신설된다.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착오로 과다 입금하는 경우, 환급 시기가 카드사별로 달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책적 방향이 고객 혜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통해 고객 혜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감소분 등의 수익환경 악화는 내부판관비, 비용절감을 최대한 추진해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고객혜택 증가는 카드사에게는 바로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다. 카드사들은  최근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던 수익성 마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당국의 압박이 달갑지만은 않다.
 
최근 대부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카드론 대출금리 인하, 중소·영세가맹점 수수료인하, 페이서비스·인터넷 전문은행 등 경쟁관계 업체들의 출현으로 제도적 변화에 따른 수익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지난해 기준)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158억원으로 전년(2조1786억원)보다 1628억원(7.5%) 감소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단기적인 손익 변화는 보이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수반하는 부분이 있다"며 "카드업계의 수익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혜택이 확대돼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정운 기자
이정운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