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개인정보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경찰관과 그의 매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이모(35)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매제이자 신용정보업체 채권회수 위임계약직 근무자 한모(38)씨를 뇌물공여·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을 통해 과태료, 통고처분 등 차량 운행자의 개인정보를 총 155회에 걸쳐 한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씨에게 차량의 소재지, 실제 운행자의 주소 등을 파악한 후 차량을 회수하고, 일정 수수료를 산정해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무단으로 조회한 차량 운행자의 개인정보를 한씨의 휴대전화로 보내는 대가로 총 23회에 걸쳐 1억6500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