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혜택 자영업자 0.01%

입력 : 2009-10-01 오전 10:05:0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실제로 적용 받는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된 국세청자료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분석한 결과, 2008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는 610명이고 금액은 29억4300만 원이었다.
 
의료비는 135명의 자영업자가 4억5700만 원을 공제받았고, 교육비는 475명이 24억8000만 원을 공제받았다.
 
의료비 또는 교육비 혜택을 받는 610명은 2009년 8월 현재 통계청이 집계한 자영업자 576만명의 0.01% 수준이다.
 
과세표준 계산 단순화와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받는 성실 중소사업자 역시 2363명에 불과했다.
 
백재현 의원은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현재의 까다로운 지원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와 신고 ▲사업용 계좌개설 등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한해 의료비, 교육비 공제 일몰시한을 2012년말까지로 3년 연장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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