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줄기세포 관련 업체인 STC라이프 이모(59)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에 따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배임·사기·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