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박모씨가 "구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돼 헌법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주운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계속 허용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도로교통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단일품목인 알코올에 의한 것으로 사안에 따라 불법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 또한 막대하다"며 "이와 함게 음주운전의 반복으로 추단될 수 있는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책임의식 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운전면허 취소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1년 10월과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지만 2014년 9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돼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중 법원에 취소처분의 근거 조항인 구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가 지나치게 가혹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고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