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 자진신고 6개월간 5129억원…세수 1538억원 걷어

입력 : 2016-04-25 오후 4:20:42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지난 6개월동안 미신고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통해 5129의 세원이 발굴되고 1538억원의 세금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총 642건의 신고서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세금신고는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 97건 등으로 집계됐다.
 
세금신고 가운데 개인이 409건으로 97%를 차지했고, 법인은 13건에 불과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도 개인이 113건으로 92%를 차지한 반면 법인은 10건에 그쳤다.
 
신고된 소득금액은 총 5129억원, 납부세액은 1538억원이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조1342억원으로 조사됐다. 납부세액은 소득세가 920억원, 상속·증여세가 555억원, 법인세 63억원 순이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은 개인 1조1274억원, 법인 1조68억원이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진신고서는 80% 이상이 마감 시한이 임박한 3월에 집중 접수됐고, 86%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기재부는 이번 자진신고제를 통해 단기간이지만 많은 세액이 걷혔고,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 등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와 성실납세 문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관련 이자·배당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앞으로 양도·증여·상속 시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국외이자·배당소득은 소액도 종합과세 대상으로 지속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신고적격심사, 납부세액 확인, 면제자 확정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향후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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