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탈세제보 추징세액 7000억 육박

임영호 "과세당국, 탈세제보 적극 활용해야"

입력 : 2009-10-05 오후 5:15: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된 세액이 7000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이 과세를 위해 탈세제보를 활용하는 비율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금탈루에 대한 제보로 지난해 거둬들인 추징세액은 6957억원에 달한다.
 
탈세제보는 조세탈루범을 신고하거나 탈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신고토록 한 것으로 2004년 첫 시행됐다.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 범위에서 탈루세액의 일정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해왔다.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상의 부과세액에 맞먹는 수준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05년 4383억원이었던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2006년 6058억원, 2007년 6196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지속해왔다.
 
◇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현황
<자료 = 국세청>
 
제보에 따른 포상금도 2005년 7억4000만원에서 2006년 11억6600만원, 2007년 19억2700만원, 2008년 26억4900만원으로 매년 크게 늘었고 올해들어 지난 6월까지 9억8600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탈세제보를 실제 과세에 활용하는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05년 48.2%에 달했던 탈세제보를 통한 과세활용 비율은 2006년 49.5%, 2007년 49.4%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43.6%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활용률은 40.3%에 그쳤다.
 
임 의원은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제보를 적극 활용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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