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도 세무사로 등록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변호사 이모씨가 “세무사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 세무사법 16조 2항이 세무사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영리법인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그 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할 경우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세무사법상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고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무법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와 함께 변호사로서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모 법무법인에 소속돼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2년 5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뒤 한달 뒤 서울국세청에 세무사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세무사법상 등록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은 “구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영리 목적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고 여기에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포함된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구 세무사법상 금지된 영리법인 업무는 세무대리 외의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국세청장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