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 직접 원인 아니면 중앙선 침범 처벌 안돼"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봐야"…원심 파기

입력 : 2016-05-0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이를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편도 1차선 도로를 운전하던 중 유턴을 하다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또다시 중앙선을 넘어 후진한 후 다시 앞으로 가다 사고를 확인하던 A씨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해서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유턴해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했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후진하면서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했더라도 운행상 과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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