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교육부가 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정 입학사례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제도개혁'과 '로스쿨 폐지' 주장이 다시 충돌했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맛보기' 발표로 끝낸 교육부에 대한 비판과 '솜방망이 조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번 조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의 입시에만 국한됐다.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은 도입 당시부터 7년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2013년까지 입학생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국회는 즉각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로스쿨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 등 변호사 133명은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 발표로 폐지돼야 할 것은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임이 확인됐다"면서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도 "로스쿨의 존재 의의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로스쿨출신 변호사들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폐쇄적인 법조계에 있는 기수문화, 전관비리 적폐의 결과"라면서 "로스쿨 제도 신뢰의 문제는 의혹을 은폐할 일이 아니라 드러내고 개혁해 극복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간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한 입학전형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전·현직 고위 법조인 자녀를 포함해 총 24건의 입학 비리 사례가 적발됐다. 24건 가운데 19건의 자기소개서에서 집안에 대법관, 검사장, 판사 등을 지낸 사람이 있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 스펙을 기재했다고 해서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합격여부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견해다. 대학이 입시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데 따른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적발된 24건에 해당하는 로스쿨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각 대학 및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고 통지를 하고 청문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최종 처분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