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웹화면을 인터넷 사용자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한 것만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클라우드웹이 다음카카오(옛 다음커뮤니케이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다음카카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사용자들이 원고가 배포한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광고를 삭제하거나 다른 포털사이트 광고가 나오도록 대체시킬 경우 피고의 광고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함으로써 피고의 광고영업 수익에 대응하는 다른 영업적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광고 수익 감소는 개별 사용자들이 개인화면 설정을 변경한 결과 발생하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프로그램만을 단순히 제공·배포한 행위는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광고영업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고가 프로그램과 함께 미리 설정한 스타일로 웹화면을 자동으로 변경시켜 주는 오토스타일링을 동반 설치방식으로 배포해 개별 사용자가 이를 설치할 경우 컴퓨터 검색 화면에서 각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가 자동 삭제되면서 화면 최상단에 ‘시퀀스링크’ 광고가 나타나게 한 것은 오토스타일링을 설치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프로그램 제공·배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사용자의 컴퓨터 내에서만 사용자가 설정하는 바에 따라 화면이 변형되어 보일 뿐이기 때문에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포털사이트 자체의 동일성도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프로그램 제공·배포 행위만으로 원고에게 방조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며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클라우드웹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 구성을 개별 사용자가 취향에 맞게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배포했다.
이에 다음 측은 "클라우드웹의 불법행위로 검색광고 영업이 방해를 받고, 포털사이트 디자인을 무단으로 변경해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클라우드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클라우드웹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자신의 취향대로 웹화면을 구성토록 한 가치중립적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광고영업 형태를 이용하거나 영업적 이익을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컴퓨터에서 개인적으로 화면 설정을 변경할 자유가 있는 이상 원고의 프로그램 제작·배포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2심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온라인 검색광고의 방해, 포털사이트 디자인의 무단변경 등으로 인한 영업방해, 저작권법 혹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 혹은 불법행위 방조로 인한 책임 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이에 다음 측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