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미수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하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탈세 신고를 하겠다"며 수억원을 뜯어내려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6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탈세 제보, 검찰 고발 등을 빌미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 사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액수가 크지만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 선처의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권씨가 수사과정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하겠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사에서 액세서리 재료를 구매해 대구 서문시장에서 구슬공예 재료 소매업을 운영하던 권씨는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2011년 8월 재고를 반품 처리했다. A사에 미수금을 변제하기로 했지만 갚지 못했다.
피해자 B씨는 권씨를 상대로 "미수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3년 권씨가 1000만원을 분할 지급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권씨는 민사소송에 불만을 품고 과거 A사가 자신과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거래한 것을 문제삼아 A사가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권씨는 A사 임직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요구 금액을 주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국세청이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처음 2억원을 뜯어내려고 했던 권씨는 요구 금액을 10억원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협박에 넘어가지 않아 권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편 A사는 권씨의 제보로 3개월에 걸친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고의적인 탈세의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기장 누락 등으로 1억여원만 추징당했다.
권씨는 국세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로 진정을 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수십 차례 게시했다. 또 "300억 탈세 제보를 덮은 강남세무서 처벌하라"는 판을 들고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