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우리은행이 기술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B사 대표이사 표모(48)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모바일 솔루션인 '유니키' 서비스를 개발하던 중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자체 개발한 '원터치 리모콘'을 출시하자 마치 기술을 도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표씨는 그해 6월 한 주간지 소속 기자 3명과 우리은행이 B사 서비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취지로 인터뷰했고, 7월 초 해당 매체의 지면에 '[단독]우리은행, 中企 보안기술 탈취했나'란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이를 포함해 표씨는 지난해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주간지와 일간지의 홈페이지와 지면,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기사 또는 자료가 게시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표씨는 우리은행에 '유니키' 서비스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원터치 리모콘'에 사용된 세부적 구성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