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욕'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추가 기소

무릎 아래 잘린 위안부 소녀상 배송…명예훼손 혐의

입력 : 2016-04-28 오전 11:23:3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일본의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0)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유신정당 신풍 대표 스즈키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스즈키는 지난해 5월 중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의미로 제작한 물건을 담은 상자를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자에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인 '제5종 보급품'이라고 인쇄된 글에 무릎 아랫부분이 잘린 12㎝ 높이의 위안부 소녀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쓰인 9㎝의 흰색 말뚝 모형이 들어있었다.
 
스즈키는 당시 유튜브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란 제목으로 5분22초 동안 발언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동영상을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스즈키는 유튜브에 "일본은 강제 연행 등을 하지 않았다. 한국인 위안부는 장사하러 전쟁터로 나선 사람들" 등으로 발언한 동영상을 올리는 등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와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 김광원 변호사 등 10여명은 지난해 5월21일 스즈키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지속해서 게시해온 스즈키는 2013년 2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죄 등으로 공소 제기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아래) 할머니와 안신권(왼쪽) 나눔의 집 소장, 김광원(오른쪽) 변호사가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지난해 5월21일 오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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