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최모(46·여)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오후 7시쯤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의 변론을 맡았으며, 재판부 교체 청탁 등을 대가로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씨로부터 10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일 오후 9시쯤 전북 전주시에서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다만 권씨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의 지시를 단순하게 수행한 것으로 파악돼 일단 석방하고 불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홍만표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과거 수임 내용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사장 출신의 홍 변호사는 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3년보다 6월이 낮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임 자료 등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홍 변호사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0일 서울 서초구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