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노후한 아파트에 철거 후 재건축이라는 기존 관념을 넘어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서울형 리모델링’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리방안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향후 서울시 리모델링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주택법 개정(2013년 12월)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서울형 리모델링’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증축된 단지 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공유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의 경우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관리사업처럼 서울시가 공사비, 조합운영비 융자, 전문가 컨설팅 등을 공공지원해 주거지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공동주택 4136단지를 전수조사해 15년 이상 경과한 2416단지 가운데 세대수 증가형 168단지, 맞춤형 1870단지로 구분하고 단지별 특성에 따라 주민들이 리모델링 유형을 선택하게 된다.
단, 1985년 이전에 지어진 721단지는 재건축 대상, 2010년 이후 준공한 1377단지는 일반 유지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전수조사에서 제외됐다.
세대수 증가형은 수평·수직 증축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형식으로 준공 15년 이상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공사 비용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이들 168단지가 모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상하수도, 교통, 학교, 공원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진단 2회 외에도 안전성 검토 2회를 추가해 모두 4차례에 걸쳐 안전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성 우려를 없앨 계획이다.
1870단지가 해당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은 설비, 수리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방식이다.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형)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4개 세부유형을 주민들이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공동주택과 내에 설치해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성 분석 컨설팅도 지원한다.
증축된 시설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개방·공유하는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 부담, 조합운영비와 공사비 융자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합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강북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 의사에 따라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재건축 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 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기존에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