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백복인(51)
KT&G(033780) 사장에게 청탁 명목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광고대행업체 A사 대표 권모(57)씨를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또 다른 광고대행업체 J사 전 부사장 김모(53·구속 기소)씨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도록 해주면 매출액 또는 광고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KT&G와 한국인삼공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다.
권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초까지 당시 KT&G 마케팅본부장을 맡았던 백 사장에게 J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대가와 앞으로 안정적인 물량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5500만원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8월과 2012년 4월 당시 한국인삼공사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한 방모(60)씨에게도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와 계약 연장에 대한 부탁의 취지로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J사로부터 KT&G의 광고 매출액 30%, 한국인삼공사의 광고 수수료 30%를 받게 되자 A사 직원과 가족 등 명의로 8개의 위장 사업체를 설립한 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1년~2013년 종합소득세 총 4억2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권씨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사 자금 3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2009년 6월부터 2011년4월까지 KT&G 복지재단으로부터 수주받은 탁구대회 관련 하청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6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3월28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권씨로부터 5500만원을 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3월24일 백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 동안 조사한 이후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월1일 백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