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청문회 개최의 문턱을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 이외의 소관 기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 국정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인 20대 국회에서는 야권의 필요에 따라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나 어버이연합 파문과 관련해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행정부 통제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와 따로 논의하지 않은 채 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투표 전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새누리당 비박(박근혜)계 의원들이 상당수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출범이 친박(박근혜)계의 불참으로 무산된 데 불만을 품은 비박계가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풀이된다. 표결에서 새누리당 민병주·윤영석·이병석·정병국 의원 등 4명이 찬성했다. 당 내분으로 어수선한 탓에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법안을 막지 못한 것이다. 유승민·강길부·안상수·조해진 의원 등 탈당파 4명과 정 의장도 찬성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중 상시 청문회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이 수정안은 부결됐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상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내수석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법안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