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양수익금 포기 의결 정족수 미달…본계약 무효"

"강행법규 위반…거래상대방 알았는지 관계 없어"

입력 : 2016-05-22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반포자이아파트 일반분양 수익 등을 두고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조합(조합)과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조합이 “일반분양 수익금 3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지에스건설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은 2001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1동에 있는 반포주공3단지 아파트와 상가(현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시공사로 지에스건설을 선정하고 이듬해 9월 공사도급 가계약을 맺었다.
 
가계약 상에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아파트 잔여세대를 일반분양 할 때 그 총액이 조합원 분양가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보다 10% 이상 초과 상승해 분양할 경우 초과분을 조합원 수익(일반분양 수익금)으로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행정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경우 지에스건설이 공사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지에스건설은 본계약 협상과정에서 정부 정책변경 등으로 가계약 당시보다 공사비용이 최소 2000억원 이상 추가소요된다면서 가계약에 따라 이 금액 전액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2005년 2월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수익금을 받지 않는 대신 공사 추가비용을 지에스건설이 모두 부담하도록 의결했고 이 내용대로 본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2005년 5월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본계약 조건이 관리처분총회 특별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의결됐고 이는 도시정비법상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내 2010년 2월 원고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은 본계약이 무효인 만큼 일반분양 수익금을 가계약대로 지급하라며 지에스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리처분총회 무효소송 진행 중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시 임대주택으로 매각한 손해부담금으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액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1, 2심은 “관리처분총회 의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더라도 그것은 내부 사정이고 거래상대방인 지에스건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본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대주택 매각 손해부담금도 본계약상 조합이 재건축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에스건설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특별의결 정족수를 강행법규로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긴 의결에 근거한 본계약은 무효”라며 “거래상대방인 지에스건설이 이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만, 임대주택 매각 손해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심판단을 유지하면서 “지에스건설에게 부담금 반환의무가 있더라도 조합과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조합원들이 입금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조합이 돌려받을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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