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분야 가정의학과 '통합치의학과' 신설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6-05-22 오후 2:40:53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앞으로 치과에도 의과의 가정의학과처럼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칭)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7월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된다. 수련기간은 인턴 없이 레지던트 3년 과정이다.
 
또 오는 12월31일자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되고 전문의 취득기회가 부여된다.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는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신해 한시적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치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국내에서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03년 규정이 제정됐을 당시 국내에서 이미 전공의 수련을 받았거나 수련 중이었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국내에서 전문의 자격을 얻으려면 다시 수련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정부도 이를 반영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난 2월25부터 4월28일까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결과를 우선 반영했다.
 
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4개 전문과목(노년치의학과·치과마취학과·임플란트과·심미치과)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의 예방관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7월4일까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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