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학대' 송전원 사회복지사들 기소

전 사회재활팀장 포함 5명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입력 : 2016-05-24 오전 11:19:4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전원 사회복지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송전원 전 사회재활팀장 이모(45)씨와 전 생활재활팀장 김모(47)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송전원 전 생활재활교사 한모(26)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사무국장 이모(36·여)씨와 전 생활재활교사 김모(51·여)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사회재활팀장 이씨는 지난해 3월 원생인 A(여)씨와 B(여)씨가 트래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서 싸웠다며 이들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씨는 이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게 하는 등 육체적 얼차려를 주거나 식당에서 밥을 빼앗아 다른 원생에게 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C씨와 D씨의 손을 꺾어 학대하고, 원생이 식사하는 동안 파리를 잡는다며 고무줄을 당겨 놓아 E씨의 얼굴에 맞히는 등 가혹행위도 조사됐다.
 
이씨는 생활재활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생을 학대하거나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2014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1월부터 사회재활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김씨는 2014년 7월 F(여)씨를 나무 평상에 눕힌 후 간질이는 방법으로 몸을 만지고, 지난해 5월 약 보름 동안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힌 후 몸을 만지는 등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사무국장 이씨 등 2명은 2012년 말 B씨가 G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보고를 받은 후 B씨에게 사탕이라고 속여 사후피임약을 먹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서울시는 송전원을 관리·감독하는 도봉구청과 함께 지난해 6월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했고, 경찰과의 압수수색을 거쳐 그해 8월 이들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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