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현재 보장 기간이 80세 이하인 치매 보험의 만기가 80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치매 발생이 80세 이상에 집중돼 기존 상품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치매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고령화 진전 등으로 치매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보장해주는 치매 보험 가입이 작년 말 기준으로 635만건에 이를 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치매 보험은 보장 기간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제2차 국민 체감 20大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치매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금감원은 치매 보험의 보장 기간을 80세 이상으로 하도록 약관 변경을 보험사에 권고했다. 구체적인 보장 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올해 안에 관련 약관을 보완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치매 보험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 보험은 치매 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 치매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상품판매 과정에서 보장범위에 대한 설명 미흡 등으로 인해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점검 시 치매 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치매 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이 크게 다른 만큼, 소비자들은 치매 보험 보장범위와 보장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자신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치매 보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보장범위 등을 정확히 설명·안내하도록 지도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이 '치매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