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우리 회사는 충북 진천에 위치하고 있어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아침에 출근시간에 맞춰 출근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출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직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근로자도 즐겁게 일하고 회사도 경쟁력이 생길 것입니다. 이후 컨설팅을 통해 생산직에도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적용해볼 계획입니다.(플라스틱 제조업체 에스폴리텍)”
고용노동부는 제2차 일가(家)양득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확산할 8개 중소기업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일가양득 지원사업은 해당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근무제도로는 ▲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고용주와 노동자가 합의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보는 재량근무제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용 사무실이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2차 일가(家)양득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확산할 8개 중소기업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이번에 승인된 중소기업은 지엠홀딩스, 엠에스피씨앤에스, 솔루엠, 세영기업, 향미원, 에스폴리텍, 세원테크, 부여장수요양원 등 8개 기업이다.
직원 272명의 철강제련업체인 세영기업은 생상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시차출근제와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직원 321명의 전자기기 전원부품 등 제조업체인 솔루엠은 모든 연구원을 대상으로 주 노동시간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직원 27명의 화장품 제조업체인 지엠홀딩스는 월요일 재택근무제 및 주 1일 탄력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엠홀딩스 관계자는 “직원이 만족해야 회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직원이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탄력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고용부는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은 기업에 컨설팅·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사례집·매뉴얼로 제작해 유연근무 등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이 유연한 고용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우수한 인재가 오고 싶은 회사, 능력 있는 직원이 이직하지 않는 회사가 되기 위해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도입한다는 중소기업의 사례에 감명받았다”며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