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은 지난 26일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과 케이스 만츠 뉴질랜드 해사청장이 한-뉴질랜드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 보유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뉴질랜드의 해기사 면허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면허 보유자가 뉴질랜드 넬슨 말보로 기술대학에서 2일의 보완과정을 이수하고, 영어 시험을 통과하면 뉴질랜드의 해기사 면허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가 지난 2014년 7월 자국 국적 선박만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함에 따라, 뉴질랜드 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선박(6척)은 개정법이 발효하는 올해 6월 이후 조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일부 원양선사가 선박(4척) 국적 전환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수부는 2014년 말부터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가 뉴질랜드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 해사청과 양국 간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추진했다.
양국은 모두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으로서 해기사 교육과정 내용은 대부분 유사했으나, 양국 조업 환경으로 인한 교육과정 상 세부적인 차이점을 조정하기 위해 약 1년 반 동안 끈질긴 실무 협의 끝에 합의에 성공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어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해기사 공급체계의 다변화 및 우수 외국인 해기사 고용을 위해 동구권 등 해기사 면허 인정협정 체결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