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세시 10평차 아파트는 비교대상 안돼"

입력 : 2009-10-15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납세자 A씨는 상속받은 67평형 아파트를 신고하려고 매매가를 알아봤으나 6개월 전후로 같은 단지내 같은 평수 아파트 매매사례가 없자 기준시가 15억8000만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 거래가 없으므로  같은 단지내에 상속받은 아파트보다 작은 57평형 아파트를 유사한 재산으로 보고, 그 매매사례가액 28억원을 시가로 인정해 상속세를 과세했다.
 
이에 A는 세무서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15일 이 사건에 대해 "67평형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시 57평형 아파트는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상속세 취소를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을 통해 "동ㆍ층ㆍ기준시가의 차이가 있고 면적도 약 10평의 차이가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면적은 작고 다른 조건은 유사해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일리 있으나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제한없이 비교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심판원은 "유사한 재산범위가 확대되면 납세자가 유사면적외의 매매사례가액까지 조사 신고해야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결정으로 "상속ㆍ증여 과세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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