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20대 국회서 노동개혁 하루 빨리 처리돼야"

"조선업체 물량팀도 파견법 허용됐다면 실업급여 적용됐을 것"

입력 : 2016-05-30 오후 4:00:00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국민 여론은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조선업종 등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 4법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신속한 재입법 추진을 위해 20대 국회 첫날인 오늘 여당 당론으로 노동개혁 4법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이 무산된 데 대해 이 장관은 “선거일정 등으로 노동개혁 4법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직후부터 여야 원내지도부를 방문해 노동개혁 법안의 취지와 시급성, 효과에 대해 설명했고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경청해줬다”며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회 내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동개혁 입법의 최대 쟁점인 파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의 경우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이 분들이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정규직 재취업은 쉽지 않고 대부분 임시·일용직, 자영업 등 열악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센 구조조정 파도 앞에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위 물량팀의 경우 파견이 허용됐더라면 최소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은 확실히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금 노동개혁을 주저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 아들딸들은 앞으로도 희망을 갖기 어렵다”며 “20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지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못한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 빨리 처리돼 우리 아들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노동4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