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아우디폭스바겐(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국내 피해소비자들이 폭스바겐 측에 자동차교체명령 내지는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줄 것을 정부에 청원했다.
이 사건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피해소비자 4432명을 대리해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소비자들은 청원서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리콜 허용은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시간 낭비"라며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라 즉시 주위적으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거나 예비적으로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소비자들은 "폭스바겐코리아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설정 사실도 부정하고 있고 앞서 3차례나 내용도 없고 매우 부실한 리콜방안만을 제출했다"며 "사태 발생후 9개월 동안 리콜방안을 사실상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폭스바겐 측이 독일 도로교통부(KBA)에서도 리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스바겐코리아가 문제된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소비자들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환경부가 즉각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라 즉시 주위적으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자동차교체에는 자동차의 물리적 교체 외에 환불 등 조치를 통한 교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소비자들은 끝으로 "본질적으로 자동차교체명령만으로는 배출가스 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 운행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야 비로서 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며 "미국 등에서 신차로 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대체적으로 사용되는 방안으로 환불(Buyback)을 요구하는 관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주 환경처(CARB)는 미국에서 판매된 2009~2013년형 차량에 대한 단순 리콜조치만으로는 불법 오염물질 배출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리콜방안을 불승인하고 폭스바겐 측에 환불조치를 요구했다.
검찰이 '유로6' 적용 차량의 배출가스 실험 결과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택 출고장에 보관중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수입차량 950 여대를 압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평택 출고장에 보관 중인 차량들 모습.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a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