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앞으로 공사 대금을 체불하는 건설 업체는 공사수주가 어려워진다.
국토부교통부는 28일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한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체불업체 퇴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관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은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다른 산업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4년 설 기준 국토부 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은 680억원에 달했다.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 477억원, 올해는 223억원으로 크게 줄고 있다. 하지만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은 건설업의 경우 0.1%로, 제조업(0.03%)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0.02%), 서비스업(0.03%) 등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발주자가 체불발생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 업체에 대해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해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은 과거 체불 전력이 있으면서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와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등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시스템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우선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산하 4개 공기업이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이 이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건설현장 하도급 단계 중 가장 아래에 위치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약자·서민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체불 근절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처벌강화 등 사후관리 위주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하도급자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불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건설현장 모습.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에 나선다. 사진/김용현 기자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제한해 시장 퇴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가하도급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해 체불우려가 있을 경우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불을 반복할 경우 기존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체불 반복에 대한 가중처벌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증기관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은 물론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도 포함해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도 참여가 어렵도록 할 에정이다.
업계에서는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수령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라 데이터가 쌓일 경우 경영상 대외비 항목들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지만 전체를 대상으로한 것이 아니고 체불업체에 대한 선별적 도입인 만큼 하도급 업체의 체불에 따른 어려움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