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가 내년도에 신설·변경되는 일자리 사업 정리에 나선다.
고용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가 내년도 신설·변경하려는 90여개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부처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에 고용부는 한국고용정보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사전협의 지원단’을 구성해 각 사업의 취지 및 사업 내용 간 연계성, 공공재원 투입 필요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 규모가 작아 별도의 일자리 사업으로 관리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된 50여개 사업에 대해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으로 적절치 않음’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검사 지원, 교육부의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경영정보 포털사이트, 외교부의 한국학 객원교수 파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이 정리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약 59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각 부처는 고용부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나머지 40여개 사업에 대해 고용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 투입 규모 및 유사·중복 조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첫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일자리 사전협의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연내 일자리 사전협의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도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일자리사업 간 유사·중복 등을 방지해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고용부는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예산 절차와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사업의 신설·변경 타당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가 내년도 신설·변경하려는 90여개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