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진경준(49) 검사장의 뇌물 의혹 수사를 특임검사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6일 이번 수사의 특임검사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던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지명했다.
이번 수사팀은 최성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팀장으로 특수3부 검사 3명, 형사1부 검사 1, 외부 파견 검사 1명, 수사관 10여명으로 우선 구성됐다.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음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며 "지금 사안에 대해 신속하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지난 4월12일 진 검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혐의로, 같은 달 28일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48) NXC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달 김상헌(53)
NAVER(035420) 대표와 전 넥슨 USA법인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전 법인장은 지난 2005년 6월 자신이 보유 중인 넥슨 주식 3만주를 진 검사장과 당시
LG(003550) 법무팀 부사장이었던 김상헌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 등 3명에게 각각 1만주씩 팔았다.
김정주 회장은 이 과정에서 진 검사장 등에게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4억2500만원 상당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준 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25일 공개된 '201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진 검사장의 재산은 전년보다 39억6732만원이 증가한 156억5609만원이었고, 이중 넥슨 주식을 매각해 37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월17일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 의혹을 조사받은 과정에서 거짓으로 소명했다며 징계를 의결했지만, 주식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같은 달 23일자로 진 검사장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검은 이번 특임검사 결정에 대해 "김 총장이 징계요청권자로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후 수사 경과와 여론 추이 등을 종합할 때 특임검사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의 특임검사로 지명된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감 및 수사팀 구성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