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내년 최저임금이 노사 간 합의 없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과 생계비 및 노동생산성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까지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오는 11~12일 11·12차 회의를 개최해 수정안 제출 및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이 커 남은 심의일 동안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사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노측은 1만원으로 인상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인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사는 최초요구안을 제출한 후 두세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낸다. 이후 공익위원 측은 노사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심의촉진구간 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안 성격의 공익위원 안을 제시한다. 올해의 경우 회의가 두 차례밖에 남지 않아 심의촉진구간 이전 단계에서 노사 간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사의 전략도 갈리고 있다. 이미 수정안을 마련해놓은 사측과 달리 노측은 절대적인 최저임금액보다는 심의촉진구간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된다면 심의촉진구간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 이어지면 노사의 요구액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심의촉진구간이 설정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노측은 다음주 회의까지 수정안을 준비하되,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는 기준에 생계비가 포함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