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뉴스테이 민간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또 리츠의 상장요건도 완화하고 공모 리츠의 현물출자 시 분할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늘려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고, 종합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임대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먼저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펀드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2018년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도 2019년말까지 연장된다.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통해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신탁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법인세 감면으로 사업자에게는 1%의 추가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리츠에 일정비율 이상 출자할 때 적용되던 금산법이나 보험업법의 사전승인이나 신고의무는 사후보고로 바뀐다.
또, 보험사의 신용위험계수는 12%에서 7.5%로 낮아진다.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신용위험계수는 높을수록 보험사의 필요자본도 커지게 된다.
뉴스테이 사업을 부동산펀드로 추진할 경우 일반 부동산펀드에 적용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할 경우 연 0.5~2.7bp(100분의 1%)의 수익률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며 "펀드에도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보증대상 자산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내 뉴스테이 부지. 국토교통부는 세제지원 등을 통해 뉴스테이 민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리츠의 상장요건도 완화된다. 매출액 기준인 사업연도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하고, 매출액 기준은 비개발형은 100억원에서 70억원, 개발형 중 뉴스테이에 투자하면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우량한 공모·상장 리츠를 선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하고,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이 50인 이상 투자하는 공모 리츠에는 토지나 건물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3년간 분할과세하기로 했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된다. 뉴스테이 단지에 인증제를 구축하고, 주택 임대관리업 역량, 민간임대사업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공급에 재무적 투자자 참여가 확대되고, 고품질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관련 산업 발달에 따른 일자리 창출 증가로 이어지고, 일반 국민들의 안정적 투자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