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부정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로
롯데케미칼(011170) 전 재무담당 이사 김모(54)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고합의 계열사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하면서 장부에 허위로 기재된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1512억원에 대한 감가상각을 주장하면서 국세청에 소송을 제기해 총 270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다.
김씨는 케이피케미칼 명의로 2006년부터 법인세경정 청구, 국세심판 청구, 세무 소송, 행정 소송을 내 롯데케미칼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220억원, 환급가산금 20억원, 주민세 30억원을 매년 나눠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케미칼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2004년 11월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했으며, 이후 2012년 12월 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하면서 기존 호남석유화학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0일 김씨를 긴급 체포한 후 23일 구속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인수 직후 경영 개선, 이익률 개선 등 실적 압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상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소송을 낸 사실을 롯데케미칼 외에 그룹 정책본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계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이 설비 등 자산을 가공해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한 소송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소송이 놀랍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된 일본롯데물산의 회계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지난 4일 법무부에 일본과의 사법공조 요청서를 제출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16일 검찰의 자료 요청에 대해 약 2주 가까이 응하지 않은 채 버티다가 같은 달 28일 일본 주주들의 반대 등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