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있어야 일반귀화 가능…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인력 국적 신청 거주 기간은 완화

입력 : 2016-07-1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앞으로는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만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오는 11일 이민자 유입 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임시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체류를 연장할 목적으로 일반귀화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주권 전치주의가 도입된다.
 
현재는 장기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임시 체류자는 영주 자격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일반귀화는 신청할 수 있어 영주와 국적이 연계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국민의 자녀 등 우리나라와 혈연적·지연적 관계가 있는 간이·특별귀화는 영주 자격이 없어도 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일반귀화에 대한 영주권 전치주의가 시행되면 귀화 장벽이 더 높아져 다문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주 자격과 귀화를 체계화시키는 것"이라며 "임시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장기체류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인력은 현재 국내에 5년 살면 영주 자격을 신청하거나 국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영주권 전치주의로 국적을 얻기 위한 기간이 늘 수 있어 영주 자격 신청을 위한 거주 기간을 4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귀화자와 국적 회복자가 우편통지문만 받던 것에서, 앞으로 법무부 장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재외공관장에게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 귀화 요건으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을 추가하고, 현행 국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국적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적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소관 사무 등에 관한 내용을 국적법에 규정하고, 품행 단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하위법령에 둘 수 있게 위임하는 근거를 국적법에 마련했다.
 
국적법 개정 전·후 비교표. 자료/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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