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존 리(48)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와 원료 공급업체 CDI 이모(54) 대표를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번주 리 전 대표와 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면서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하면서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리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대표를 지냈으며, 테스코 말레이시아 법인 이사를 거쳐 2014년부터 구글 코리아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CDI 이 대표는
SK케미칼(006120)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 중 하나인 폴리헥사메틸린구아니딘(PHMG)을 구매하면서 흡입 독성에 관한 자료가 없어 실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옥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와 김모(61)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등 7명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실제로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독성실험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무해하다', '아기에게도 안심하다' 등의 광고 문구로 인체에 해가 없다고 표시해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가 최초로 생산된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유해성 심사 등 정부 각 기관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중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자 4명에 이어 이달 초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무원 8명~9명을 조사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허위 광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존 리(가운데) 전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