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등 연대보증→신용대출 전환된다

불건전 영업행위 연대보증 가장 많아…포괄근저당도 한정근저당으로 축소

입력 : 2016-07-1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으로 금지된 연대보증과 꺾기, 포관근저당을 계속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규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을 즉시 무보증 신용대출로 전환하고 포괄적근저당 축소를 위한 특례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차원에서 지난 4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4만5971건으로 전체 조사대상 계좌의 0.8%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항목별로 보면, 연대보증이 1만9661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꺾기가 1만5008건(32.6%), 포괄근저당이 1만1302건(24.6%)을 각각 기록했다. 금액기준으로는 연대보증 9885억원(60%). 포괄적근저당 6534억원(39.7%), 꺾기 46억원(0.3%) 순으로 이어졌다.
 
꺾기는 대출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방식의 영업을 말하는 데, 이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또한 지난 2013년 7월 해당 관행 폐지를 위한 규제 도입 이후 불법영업으로 통한다.
 
◇7월14일 임철순 상호금융검사국장이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상호금융업권의 불건전영업행위 척결 추
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그런데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은 근저당권을 제각각 설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포괄근저당을 요구했고, 수익 확대 차원에서 꺾기를 감행했다. 담보 확보를 위해 연대보증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3년 7월1일 이후 부당하게 신규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은 즉시 연대보증 해지조치 하고 신용대출(무보증대출)로 전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상호금융권이 연대보증계약 해지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면 엄단할 방침이다.
 
규제 도입전 연대보증부 계약은 연대보증 조건만 계약변경·갱신 또는 오는 2018년 6월말까지 계약종료시 순차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포괄근저당 담보범위 축소를 위한 특례조항도 마련된다. 기존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운용토록 하는 특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각 중앙회를 통해 현장점검 및 상시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산통제 강화 차원에서 규제 예외사항 입력방식을 종전의 전산등록 화면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에서 예외사항을 선택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안도 수립됐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와 협조해 올 하반기 중 현장점검 및 상시감시 활동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연대보증부 계약 해소대책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체크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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