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저임금 소폭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생활임금 제도 도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김경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와 양식 있는 기업 등 각계 각층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임금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가겠다”면서 “생활임금 실시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국가계약법·지방자치단체 계약법 개정안, 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최소 생계비 수준인 최저임금보다 높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더민주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생활임금제 확산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재추진의 의지를 드러냈다.
우원식 더민주 을지로위원장은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자,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올리자고 했지만 꼴랑 440원 올렸다”며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생활임금제를 공약으로 걸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요구되는 임금 수준인 생활임금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 등 여당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민주 김한정 의원이 전체 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70%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후덕 의원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생활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지자체는 총 62개로, 광역단위 지자체는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2곳을 포함해 9곳에 이른다. 우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법적 뒷밭침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