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자' 과징금 30~100% 감면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담합 행위 자진신고 금액 더해 과징금 감경비율 결정

입력 : 2016-07-25 오후 2:33:5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하면 신고 금액을 더해 과징금 감경비율이 결정되고 감면신청 접수시점 판단기준이 신설돼 법 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5일부터 8월16일까지 약 3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2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자진신고 담합사건이나 조사 중인 사건이 각각 한 건인 경우 감면 기준은 있었지만 둘 이상일 경우 관련 기준이 없던 것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은 자진 신고한 담합행위 규모가 조사를 받는 사건보다 작거나 같으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의 과징금을 20% 내에서, 규모가 현재 조사 중인 사건보다 큰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30~10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다.
 
1순위 자진신고 사건은 리니언시 프로그램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개정안에는 조사 중인 담합사건이나 자진신고한 담합사건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 합산해 기존 기준에 따라 감경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감면신청서 접수시점 판단 기준을 신청서가 공정위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해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였다. 구두 감면신청은 녹음·녹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신주의'에 따르기로 했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복적 담합'의 판단 기준은 지난 3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순위승계제도는 선순위 신청자가 감면신청을 취하하거나 감면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후순위 신청자가 승계되는 순위에 상응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하면 신고 금액을 더해 과징금 감경비율이 결정되고 감면신청 접수시점 판단기준이 신설돼 법 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진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임은석 기자
임은석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