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꽃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열쇠는 '은산분리 완화'

지분제한에 묶여 경영 의사결정 힘들수도…은행법 개정안 통과 필수

입력 : 2016-07-27 오후 5:09:04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존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규정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통과는 필수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ICT 기업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본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K뱅크의 경우 올 3분기 본인가 신청과 함께 올해 안으로 본격적인 영업 개시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올해 중으로 본인가 신청이 예상된다. 
 
카카오 제주 본사(왼쪽)과 K뱅크 광화문 본사.사진/각사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은행법은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은 은행 지분 10%, 의결권 지분은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ICT 역량 활용이 필수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KT(030200)카카오(035720)가 지분제한에 묶여 주도적인 사업자가 아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 주체가 불분명해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이 원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한 국가에서는 이같은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유럽은 은산분리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도 산업자본이 은행주식의 25%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먼저 도입한 국가의 경우 은산분리 완화가 적용된 사례가 많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을 위해서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ICT 기업들이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 통과는 필수"라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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