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중공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입력 : 2016-08-01 오후 4:02:06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STX중공업(071970)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STX중공업은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플랜트 부문 사업 손실 등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 7월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마저 중단돼 금융기관 차입금 및 상거래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신청 10일 만인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상거래채무 등 채무가 동결돼 유동성 악화로 인한 파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회생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9월말까지 조사보고를 받고 오는 10월28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하게 해 STX중공업의 조속한 회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채권금융기관은 물론 상거래채권자협의회, 사내협력업체협의외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STX중공업의 상거래채권자들, 특히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권자 목록은 오는 16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달 30일까지 채권신고를 받는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10월1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구 STX의 산하 계열사인 STX중공업은 엔진기자재 부문(선박용 엔진 제작)과 플랜트 부문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지난 3월31일 기준 자산 1조3024억원, 부채 1조2376억원, 2013~2015년까지의 연 매출은 1조원대에 이른다.
 
앞서 STX중공업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법원은 신청 당일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현장검증 및 사내외 협력업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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