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안전불감증…건설업 사고사망자 33% 늘어

하청·협력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에 증가분 집중

입력 : 2016-08-01 오후 3:37:29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기준 건설업 재해자 및 사고사망자 수는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32.6% 증가했다. 재해자 수는 1만709명에서 1만1974명으로 1265명 늘고, 사망자 수는 178명에서 234명으로 58명 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업종에서 재해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해자 및 사고사망자는 4만2532명에서 4만3247명으로 715명, 436명에서 501명으로 67명 각각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 수가 353명에서 422명으로 69명(19.6%) 늘었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재해자 및 사망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건설업, 그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체에 재해·사망자 증가분이 집중됐다.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대부분 시공사 등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청·협력업체다. 지난 6월 남양주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14명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아울러 고용부는 6월 말까지 현대건설의 산재은폐를 조사한 결과 제보 121건 중 95건이 산재은폐로 확인되고, 2건의 산재은폐가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산재은폐 건들에 대해 2억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향후 산재은폐를 근절하기 위해 산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최대 3배까지 상향하고, 조직적·반복적 공상처리 등 고의 산재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형사처벌 조항 신설 법안의 경우 연내 국회 제출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산재 미보고에 따른 인센티브(재해율 가점)를 하향 조정하고, 대신 재해예방 노력 평가지수를 반영해 자발적인 산재 보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기준 건설업 재해자 및 사고사망자 수는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32.6% 증가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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