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수입차시장 3위권서 이탈 불가피 '지각변동' 예고

포드·랜드로버·렉서스·토요타 등 치고 올라오는 것 시간 문제

입력 : 2016-08-02 오후 5:40:21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하면서 국내 수입차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와 함께 수년간 '3' 체제를 유지해온 아우디폭스바겐은 주력 모델 대부분이 판매 정지 조치를 받은만큼 판매 순위가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2일 환경부는 국내 인증과정에서 조작된 서류로 승인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한 차량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특히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던 차종이기 때문에 하반기 국내 수입차 시장 판도가 불가피 해 보인다. 
 
단기간에 실적을 만회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재인증을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재인증의 경우 신규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한 개 모델에 대해 통상 2주 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건은 상당히 많은 모델에 대한 인증인 만큼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또한 환경부는 앞으로 검수 또한 꼼꼼하게 할 방침이라 통상의 시간보다 더 소요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고객을 속여 여론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를 제기하는 방법도 선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환경부측은 "폭스바겐이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엔 독일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법적 공방 역시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폭스바겐 독일 3사가 전체의 60% 이상을 독식했던 상황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 주요 차종 판매 정지로 인한 판매량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폭스바겐은 전년 동기 대비 33% 판매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차 판매의 10.68%에 해당하는 12463대의 판매를 기록했다같은기간 아우디 역시 13058대를 판매하며 11.18%의 비중을 기록, 양사 합계 21.86%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보였다.
 
양사 점유율은 벤츠(20.97%), BMW(19.83%)에 이은 3위와 4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수입차 5대중 1대가 아우디폭스바겐의 차량인 셈이다.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들어온 아우디폭스바겐 차종 307000대는 국내 총 등록 차량 2100만여대 가운데 1.5%를 차지한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상반기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양사 합계 2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자료/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폭스바겐은 환경부 조치로 재인증을 마치기 전까지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한 14개 모델 가운데 CC 2.0 TSI 모델과 투아렉 3.0 TDI 블루모션 모델 단 2개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상반기 두 차종 판매 합계는 400대로 폭스바겐 전체 모델 판매의 3.2%에 불과하다. 이는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23개 브랜드 가운데 판매 순위 18위에 해당하는 캐딜락(394)와 유사한 수준에 불과하다.
 
고성능 모델을 비롯한 다양한 가솔린 모델 라인업에 폭스바겐에 비해 타격이 적은 아우디 역시 기존 53개에서 36개로 판매 모델 폭이 줄어들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일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점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환경부 결정을 면밀히 검토후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사태를 가능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 협조하고, 고객과 딜러 및 협력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폭스바겐 측에 사전 통지했다. 지난해 11월 디젤게이트로 부과된 과징금 141억원을 합치면 319억원 규모로 불어난다.
 
다만, 인증취소 32개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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