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롯데칠성(005300)과 코카콜라 등 국내 대형 음료업체 4개사가 대형마트와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소비자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해 음료가격 인하와 유통업체간 가격경쟁을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4개 음료업체의 유통업체에 대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인하를 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칠성이 5억원, 코카콜라와 해태음료 등이 각각 3억원,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아오츠카는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시정명령만 내리는데 그쳤다.
◇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음료업체들은 대형마트와 대리점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가격협의를 통해 재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하고 납품가격 인상에 앞서 대형마트 등이 먼저 음료업체들이 책정한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올리도록 강제해 가격인하에 따른 소비자 이익을 제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리점 점주에게는 재판매 가격과 거래지역 준수를 약속하는 각서를 받아 관리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롯데칠성의 경우 대형마트의 소비자가격을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높게 유지하고 소매점에 대한 대리점 판매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유통업체간 가격경쟁을 제한해 가격인하에 따른 소비자이익을 자사의 이익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음료업체와 대형마트의 주기적 소비자가격 조정협의를 위법행위를 인정한데 의의가 있다"며 "이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가능성이 더욱 커져 음료제품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음료시장의 전체 매출규모는 3조5559억원으로 이 중 롯데칠성이 전체 시장의 36.7%를 차지하며 1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코카콜라(17.6%, 6267억원), 해태음료(10.3%, 3665억원), 동아오츠카(5.3%, 1879억원)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
◇ 2008년 음료 업체별 매출 추이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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