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기지급 지원금은 환수

"조정 절차 이행하지 않은 사업 강행,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입력 : 2016-08-04 오전 11:22:11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4일 오전 9시부로 직권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가 이날 9시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해 취소하도록 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장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직권취소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서울시의 청년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은 중단된다. 또 무효한 처분(대상자 선정)에 따른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 간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통해 국가 전체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자치단체가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조정결과에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4일 오전 9시부로 직권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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